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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 거부 나선 노조원 조종사 ‘파면’

대한항공, 운항 거부 나선 노조원 조종사 ‘파면’

등록 2016.03.07 18:12

수정 2016.03.07 18:14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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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소속 조종사에 대해 대한항공이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7일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 명령에 따라 여객기 운항을 거부한 조종사 노조 교육선전실장 박 모 기장에 대해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박 기장은 이미 회사 측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 기장은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3배 이상 지연시켜 고의로 이륙을 지연시켰고 귀국편 비행근무 참여 시 연속근무 시간 초과를 주장하며 비행을 거부했다”며 “박 기장의 행동은 의도적 업무 방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 상황으로 간주될 상황에는 14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박 기장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거부했다”며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뒤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 위반’을 들어 귀국편 운항을 거부했다.

박 기장이 귀국편 조종까지 담당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 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고작 4분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귀국편의 운항을 거부한 셈이다.

박 기장 측은 즉각 재심 청구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박 기장에 대한 징계 심의안은 대한항공 내 중앙상벌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종사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 회사를 비방·폄훼하는 내용의 노란색 스티커를 붙인 노조 소속 조종사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열리는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회사 비방 스티커 부착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규남 조종사 노조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8일 집행부와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오전부터 열어 투쟁 수위와 협상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연대 집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해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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