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구에 맞춰 화장품 제도 개선맞춤형 화장품 판매하고 기능성화장품 확대될 듯
정부가 화장품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최근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활성키로 했다.
맞춤형 화장품은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와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과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와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과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 등을 개선하는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에 추가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등에 사용하는 제품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2월 17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올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