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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영, MBK 계약 분쟁 딛고 새출발···“자유롭게 연예활동 가능” (공식입장)

류효영, MBK 계약 분쟁 딛고 새출발···“자유롭게 연예활동 가능” (공식입장)

등록 2016.03.11 10:26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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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효영 인스타그램사진=류효영 인스타그램


배우 류효영이 다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류효영 측 법률대리인 남기웅 변호사는 11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류효영과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콘텐츠) 및 MBK엔터테인먼트(이하 MBK)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0일 류효영이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류효영은 위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의 선고 시까지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MBK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MBK는 코어콘텐츠가 사명만 바꾼 같은 회사이며, 따라서 류효영은 코어콘텐츠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MBK의 소속 연예인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류효영과 코어콘텐츠와의 관계에서 ‘”코어콘텐츠는 지난해 2월14일 폐업하여 채권자의 연예활동지원 등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채권자의 계약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었으며, 코어콘텐츠와의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MBK는 류효영과 코어콘텐츠 사이의 전속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근거로 삼았다.

류효영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류효영씨는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의 MBK측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달랐음에도, 연예기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연예인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류효영씨를 둘러싼 오해가 풀리길 기대한다”고 그 입장을 밝혔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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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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