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설 종사자들에게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와 119 신고 요령 및 초기 소화활동, 자체 방화 순찰을 강조하는 안전교육과 함께 주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
또 소방 특별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요인 점검과 피난통로 및 비상구 안전 확보 여부, 소방 안전관리 업무 상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관계인과 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비상연락망, 야간 상주 인원 등을 확인하고 소방차량 출동로와 진입 장애 여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자체 소방시설 사용과 대피훈련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철 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주로 생활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 며 “사회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에 신경 써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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