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절차 이행..적절한 보상안 마련
“국토부 등의 검찰 고발 건에 대하여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9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벤츠 코리아 측은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존 자동 7단 변속기(7G-TRONIC)에서 향상된 반응 속도와 부드러운 변속을 제공하는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로 업그레이드된 98대의 S 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되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 및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이후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절차 이행을 위해 대기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해당 모델의 기 구매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며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하여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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