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찰 고발 검토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대형세단 S클래스 기본모델 S350에 대해 실제와 다른 제원을 등록한 사유로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국내에서 수입·판매할 경우 변경된 제원이나 성능 등을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 차량을 출고하면서 자동차등록증에는 7단 변속기 차량으로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판매된 위법 해당 차량은 S350 4개 모델 총 98대로 파악된다. .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달 중순 벤츠코리아가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 온 점도 처분 수위에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벤츠코리아 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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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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