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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7개 법률 총 60건 규제에 묶였다

대기업, 27개 법률 총 60건 규제에 묶였다

등록 2016.04.11 11:00

수정 2016.04.11 11:1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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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때 20건 신설 최다···“알파고 만들어도 지원 못받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발표힌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등 19건이다.

일례로 지능형 로봇법에 따르면 ‘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 받는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등 13건이다.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4건이다.

언론 소유 제한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등 4건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 20건, 18대 국회 15건, 17대 국회 8건, 16대 국회 6건, 15대 국회 이전 11건 등이다.

19대 국회는 ▲유통산업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자본시장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하고, 자본시장법 1건을 개정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해야 한다”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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