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감독 최동훈) 표절 관련 소송 판결 선고가 14일 열린다.
14일 오전 영화 '암살'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린다.
최종림 소설가는 2015년 8월 10일, 2015년 7월 22일 개봉한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일부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 필름 안수현 대표, 쇼박스 유정훈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8월 17일 최종림이 법원에 제기한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소설과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되었다.
해당 소송은 2015년 11월 12일 첫 변론 기일을 가졌다. 이후 최종림 소설가는 2차 변론 기일을 2차례 연기했다.
지난 3월 17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림은 '암살' 측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전국의 서점에서 수거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제출된 시나리오와 소설 그리고 ‘암살’까지 주의 깊게 다시 보고 정말 유사한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영화 '암살'은 지난해 7월 개봉해 1천269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ssmoly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