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지난 6~20일 까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내부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 상에서 금지함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최 회장 일가가 매각한 주식은 전체 지분의 0.39%로,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자녀는 29만8679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주식은 이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소식에 전 거래일보다 7.3% 내린 2605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사흘 연속 급락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한진해운 주식을 매입한 이들의 투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
다만 유수홀딩스 측은 한진그룹과 계열분리 신청에 따라 보유 중인 한진해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5월 신고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 일가의 손실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사실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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