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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영장···신상정보도 공개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영장···신상정보도 공개

등록 2016.05.06 11:33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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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30)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명, 나이, 얼굴 등을 공개키로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조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선배 최모(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최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경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하반신과 상반신을 대부도 일대에 차례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조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해 조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경찰은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동승자가 조씨가 사용한 렌트카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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