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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서도 3년6월형···‘상습도박 혐의’ 인정(상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서도 3년6월형···‘상습도박 혐의’ 인정(상보)

등록 2016.05.18 16:4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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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14억1894억원 선고 횡령 일부 금액과 ‘가공급여’ 의혹은 무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스웨이DB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스웨이DB

회삿돈 횡령과 원정 도박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장세주 회장에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억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박과 개인 채무변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고자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킴으로써 회사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장 회장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장세주 회장이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함에도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1심은 배임수재와 횡령, 재산 은닉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횡령 혐의 중 일부인 1억800여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77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만 횡령으로 인정했다.

장세주 회장의 아들 장선익 동국제강 과장에 대한 ‘가공급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사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만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확보한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가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 회장에 도박 전과가 없지만 도박에 사용한 자금 규모나 방문 횟수를 감안했을 때 상습 도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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