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복역 중에 있으며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은 출소를 앞둔 정 대표의 신병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정 대표에게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던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적용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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