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지난해 1심서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8일 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대표 측이 ‘상습성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데 대해 “액수나 방식, 횟수 등을 보면 상습ㅇ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대변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검찰에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범서방파’ 계열 폭력조직의 소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카오·필리핀 등의 불법 도박장에서 10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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