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무거워서 시신을 토막낸 것이 아니라 살해 직후 시신을 마구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흉기로 마구 훼손해 장기를 빼낸 뒤 같은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조씨는 살해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해 ‘무거워서 토막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하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께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안산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남성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 경찰과 공조, 수사해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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