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지방청 단위로 운영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살인·인신매매·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등 세부 판단기준을 두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체크리스트는 잔혹성이나 반인륜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종전에는 심의위원회를 경찰서 단위로 운영하며 사건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심의위를 지방청 단위로 운영해 일관된 기준 적용에 나선다.
피의자의 신상공개 시기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언론에 미리 공지를 한 이후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고 현장검증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신중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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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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