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이진복 의원 20대 국회 정무위원장 선임쟁점 법안 문구 일부 수정··· 여야 합의 가능성 높아져"빠르면 다음 주 발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 '주목'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께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주요 과제로 내세운 대표 안건 가운데 하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안에 ‘거래소 지주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의 포함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은 커녕 정무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회기 내 통과에 실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자동폐기돼 20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만큼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지주사 추진을 진두지휘하던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말 끝난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진복 의원이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개정안 재추진이 무르익는 분위기다. 최근 이 의원이 최경수 이사장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각당 간사 및 의원들과 지주사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역시 법안발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19대 국회와 비교해 논란이 된 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한 것도 향후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호재로 꼽힌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에서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경영관리 및 부수업무, 그 밖에 자회사 업무와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영리업무 범위를 전략기획업무, 자회사 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한다고 수정됐다.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사 소재지에 대해서도 ‘부산’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신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에 특화된 지역으로 규정한다’는 문구로 변경됐다.
금융위 역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재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5대 개혁 추진현황 발표를 위한 정례 감단회에서 “이진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거래소 측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법안 통과 시기로 잡고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 만큼 법 개정시 실무작업을 위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자본시장법이 통과돼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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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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