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앞두고 특금법 시행령 전면 개정 추진업계, 업무 혼란 우려에···시행 일정 재고 건의법조계 "당국, 시스템 갖췄는지 되돌아봐야"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한층 강화하면서 사업자들의 실무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반복되는 행정 소송 패소에 당국이 무리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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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대폭 강화
업계 전반에 실무 부담과 혼란 우려 확산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전수 점검, 1000만원 이상 거래 모두 STR 보고로 확대
DAXA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STR 보고 건수 약 544만건 예상
2024년 전체 금융권 STR 보고 건수(108만건)의 5배 규모
FATF 권고 기준(1000달러, 약 140만원)보다 더 강한 규제 적용
최근 당국의 행정 소송 패소 반복이 규제 강화 배경으로 지목
FIU는 100만원 미만 출고 방치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음
입법 미비 보완, 압박 규제 논란 불거짐
STR 보고 의무화로 AML 인력 부담 급증 전망
시스템 자동화로 기술적 충격은 제한적이나, 보고 건수 폭증에 FIU 처리 역량 의문 제기
STR 내용의 적절성 약화, 중요한 의심 거래 선별 어려워질 우려
DAXA "법률 위임 범위 넘고, 집행 모호성으로 혼란 예상"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시스템 변화는 제한적, STR 부담 경감 가능성"
법조계 "FIU 인력·전문성 확보 필요, STR 양보다 질 중요"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예고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받는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입법 개정안을 통해 100만원 미만 이전 거래를 전수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제도는 100만원 이상 금액의 이전 거래에 대해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는 구조다.
여기에 1000만원 이상 이전 거래를 모두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보는 등 이전 거래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기존 STR 보고 업무 중 1000만원 이상인 건을 모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로 간주해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실무 부담 가중"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당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DAXA는 "일부 개정사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타 금융권 대비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집행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개정사항의 시행일정(최소 6개월)에 대한 재고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은 트래블룰 기준금액으로 약 140만원에 해당하는 1000달러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3000달러(약 430만원), 싱가포르는 1500싱가포르달러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된다.
STR 보고 개정안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 모든 이전 거래를 STR로 포함시킬 경우 기존의 선택적 의심거래 보고 체계가 '의무 보고'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TR은 현금거래보고(CTR)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CTR은 단순 행정 보고이지만 STR은 특금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누설 금지 및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보고로, 담당자가 개별 이전 거래를 검토해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STR 보고는 이전 거래를 '의심'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와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일시 보류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이 때문에 보고 대상이 기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AML 인력의 업무 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DAXA가 5대 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개정안 적용 시 연간 STR 건수는 약 544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4년 전체 금융회사 STR 건수가 약 108만건이었음을 감안하면 단일 업권이 기존 전체 금융권의 다섯 배에 달하는 보고를 쏟아내야 하는 셈이다.
기술적 충격 제한에도···무리한 STR엔 반발
이와 관련해 일부 현장 실무자들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는 "이미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송·수신자 정보 검증이 자동화돼 있다"며 "100만원 이상 이전 거래도 전산으로 체크되고 있어 시스템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어 "STR 의견 작성이 부담 경감될 수 있고, STR 미보고라는 제재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STR 보고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FIU가 늘어나는 STR 보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느냐는 의구심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지난달 9일 당국과 두나무의 행정 소송 이후라는 점에서 '압박 규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법원은 100만원 미만 출고를 고의적으로 방치했거나 중과실을 범했다는 FIU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FIU 자체의 처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며 "보고 건수가 급증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한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법 방향의 배경으로 당국의 반복된 소송 패소와 검사 단계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라며 "특히 "STR 보고는 많다고 좋은 것도,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며 내용의 적절성이 핵심이다. 과도하게 늘어나면 정작 중요한 의심 거래를 선별해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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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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