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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등록 2016.06.20 09:5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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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원 측은 사고 직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은 뒤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인 뒤 약 40분 후 누나에게 발견됐지만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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