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2℃

  • 강릉 6℃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4℃

  • 제주 15℃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검토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검토

등록 2016.06.20 18:09

정혜인

  기자

공유

롯데홈쇼핑 협력사 항의방문 및 피켓시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롯데홈쇼핑 협력사 항의방문 및 피켓시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그 권한을 강현구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실제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송시점이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