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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검토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검토

등록 2016.06.20 18:09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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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협력사 항의방문 및 피켓시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롯데홈쇼핑 협력사 항의방문 및 피켓시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그 권한을 강현구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실제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송시점이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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