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그 권한을 강현구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실제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송시점이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