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중 65%···협력업체 피해 불가피미래부 돕겠다지만 재고소진 가능 여부 의견분분
롯데홈쇼핑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간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놓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시간대는 매출이 최고조에 달하는 ‘프라임타임’으로 롯데홈쇼핑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대 방송 송출이 정지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프라임타임 방송 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으로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560개로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상태다.
또 매출 타격에 롯데홈쇼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롯데홈쇼핑에는 3만2000명의 택배기사와 8400명의 협력사 고용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정규직(743명), 보험콜센터(1천437명), 주문상담원(1천107명), 물류센터(323명), 방송(185명), IT(174명) 등 약 4000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와 협력업체의 탄원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지만 미래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강행했다. 지난 2014년 비리와 갑질 논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 서류 누락, 이로 인해 미래부 직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여러 사안이 겹치며 중징계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에서는 방송관련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영업 정지 6개월▲ 과징금 7500만원 ▲재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받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힌다.
롯데홈쇼핑 방송 송출이 중단되면서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다른 홈쇼핑과 T커머스, 편의점, 대형마트 등 대체 판로 확보도 돕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대체 판로를 마련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에서 다른 시간대로 이동해 판매한다 하더라도 재고 소진이 어렵고,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이 중단되면 소비자들도 외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해 이미 관계가 공고한 협력업체의 경우 타 홈쇼핑 입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편의점, 대형마트와 홈쇼핑은 판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홈쇼핑에 맞춰온 중소기업들이 쉽게 재고를 소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롯데홈쇼핑의 영업중단이 협력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서 나서서 다른 판로 개척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판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중소 협력사들, 소비자 여러분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사실을 축소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제출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래부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승인 허가를 내주면서 담당 국장, 과장, 실무 직원 등 공무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5년보다 축소된 3년의 사업기간을 승인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가 6개월 영업중단 처분을 예고했던 당시 “협력업체의 영업손실도 수천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등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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