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위해 홈쇼핑·T커머스 등 협력 요청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정지 시간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하며,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전체편성시간의 65.3%를 중소기업제품으로 편성했다.
우선 롯데홈쇼핑에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자사 데이터홈쇼핑(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T커머스)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V홈쇼핑과 T커머스사와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한다.
또 편의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재고 소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롯데홈쇼핑 측에 통보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협력업체의 영업손실도 수천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등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이미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다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롯데홈쇼핑에 있어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프라임타임 시간에 6개월간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벌어진 전망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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