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부착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 10종을 확정한 후 오는 12월 23일부터 이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등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삽입돼야 하며 크기는 담뱃갑의 30% 이상이다. 지부는 경고그림을 24개월 주기로 교체할 예정이며 변경 6개월 전 그림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등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등 그림 10종을 확정했다.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고그림과 함께 경고문구도 들어가야 한다. 경고문구는 기존대로 고딕체이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특히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포함한 총 면적은 담뱃갑의 50% 이상이다.
복지부는 궐련담배 외에도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과 문구도 의무화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전자담배에는 액상 포장 상단에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