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복지부 편 들어···상단 부착안 통과담배업계, 강하게 반발···부작용 대책도 미비
규개위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사하고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부착안을 통과시켰다.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면 금연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복지부의 판단을 받아들인 셈이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담배업체들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전체 면적 30% 이상의 크기로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 또 담배 판매점이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증진법도 개정될 예정이며 학교 근처 담배 판매광고도 제한될 전망이다.
하지만 담배업계와 흡연자들이 경고그림 부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규개위가 이전의 입장과 달리 복지부 손을 들어줘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규개위는 당초 경고그림 상단 부착이라는 복지부 의견에 반대했다. 규개위는 지난달 심의에서 복지부에 흡연 경고그림의 상단 위치 규정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경고그림의 위치에 따른 효과 차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으며 규개위는 경고그림 부착 위치도 담배업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규개위는 결국 복지부의 편으로 돌아섰다. 담배업체와 소매상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규개위가 경제적인 논리만을 앞세워 국민건강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규개위의 권고 후 13개 시민단체와 보건 관련 협회가 참여한 흡연제로네트워크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규개위에 반기를 들었다.
또 담배업계와 흡연자모임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이 위치할 경우 잔인한 경고그림이 임산부와 어린이 등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흡연율을 낮추자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 발생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것.
여기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담배업계는 복지부가 제시한 경고그림이 일반인에게 지난친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담배업계는 복지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제시한 주류 광고와의 차별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소주병 등 주류에는 연예인들의 사진이 부착된 반면 담뱃갑에는 경고그림을 삽입해야 하는 등 복지부의 차별적인 정책 시행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이 외에도 담배업계는 담뱃갑 위치에 따른 흡연율 변동과 경고그림 도입의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규개위가 당초 입장을 바꾸면서 흡연 경고그림 상단 부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나 근거가 부족해 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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