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CP 매입은 경영판단···박삼구 회장 관련 없어”금호석화 “사실관계 달라···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에게 10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때 박삼구 회장 주도로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도록 하면서 16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103억원은 출자전환과 조정이율 등을 감안해 계산한 수치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삼구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금호석화가 자금운용 차원에서 CP에 투자했다고 반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CP 매입이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박삼구 회장 등이 금호산업 부당지원을 위해 이를 주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금호석화가 CP를 매입할 당시 금호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불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두 회사의 1336억원 규모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하면서 부당지원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찬구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소했고 수차례 법정공방을 거듭하면서 형제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회장이 2009년 7월28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같은해 12월31일까지 금호석화 등 5개사의 대표이사직과 금호산업·죽호학원 등의 이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추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