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입점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명품 유통업체가 신 이사장의 아들에게 수년간 100억원 이상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지시로 롯데면세점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입점을 가능하게 해 줬고, 매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변경시켜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명품 유통업체 B사 대표 이모씨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부사장을 지낸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을 조사한 바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B사와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전 대표로부터 10억∼20억원 정도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B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신 이사장의 장남이 아니라 신 이사장이라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 경영은 신 이사장이 주도했지만 소유주로 돼 있는 신 이사장의 아들이 배당금과 별도로 거액의 급여를 회사로부터 챙겨 간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아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를 안 했는데 급여를 수년간 100억 이상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에 이익금이 있으면 급여든 배당이든 빼내간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이사장의 아들이 받은 급여 등의 일부가 모친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 전 대표의 입점 로비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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