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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등록 2016.07.22 17:5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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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기사의 사진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회장에 대해 검찰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악화된 병세로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화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재상고 포기와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CJ그룹 관계자는“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 소실돼 마비되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근육량이 감소해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손실을 막으려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래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지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 수감된다면 건강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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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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