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추납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5395명, 2월 5662명, 3월 7903명, 4월 6106명 등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연금공단은 올해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추가납부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신청자가 예전보다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 중단 전업주부를 44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연금을 받고자 밀린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때 월 보험료 상한선은 18만 9천900원으로, 하한선은 8만 9천100원으로 각각 설정하는 내용으로 보험료의 상·하한선을 정했다.
그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 차이를 두려는 취지로 추가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내거나 금액이 크면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시 고지월로부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고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없다.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라도 가입 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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