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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인증관련 단순한 서류 실수”...환경부 조치 확정

아우디폭스바겐 “인증관련 단순한 서류 실수”...환경부 조치 확정

등록 2016.07.25 13:48

수정 2016.07.25 13:53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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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부탁..환경부와 해결할 것환경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 확정할 계획

아우디폭스바겐 “인증관련 단순한 서류 실수”...환경부 조치 확정 기사의 사진

“단순한 서류 실수다”

“사측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선처를 부탁했다”

“나머시 사항들은 환경부 측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2층에서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 인증 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뒤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 측은 소음·배출가스 시험조작에 대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반박에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듯하다. 환경부 측은 배출가스 최초 인증 이후 사후관리에서 일부 차종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다른 차종도 문제없는 것이라는 주장은 본질과 다르다는 것.

청문회에 참석한 김정수 교통안전연구소장 소장은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에서 문제가 없었다. 서류에서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은 단순 서류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란 생각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소장은 “최초 인증 시 배출가스 전반에 대한 서류 성적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인증이 나가는 것이 인증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것에 하자가 생겼으니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폭스바겐은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며 “기존 인증절차와 동일하게 서류 검사를 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차에 대한 실제 도로 검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22일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중단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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