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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