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회 주요 분야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 추진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AI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축사 · '해킹 사태' 국회 간담회 출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