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16일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이 부실화에 앞서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한다.
이에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 관련 원샷법' 적용 신청한 것. 업계에서는 한화케미칼이 원샷법 승인을 받게되면 유니드에 대한 공장 매각대금 842억 원의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를 4년 유예받고, 유니드도 공장을 옮길 때 제도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내 최종 승인을 할 예정이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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