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 논의 예정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오늘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안 수용과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이 최선을 다해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이 수용하기에는 미흡했으며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건부 자율협약 만료일인 9월4일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이 이사회에서 결정될 경우 법원 신청 절차까지 같은날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해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이끌어내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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