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2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는 730만2254주이며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3만4236원으로 총 2500억원 규모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8.98%의 지분을 보유하면 2대주주가 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계열사 보유지분 한도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 한도는 자기자본의 150%로 제한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2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 등 3개 계열사 지분 1조1832억원 어치를 보유했으며 이느 자기자본 6003억원 대비 197% 수준이다.
유상증자 후 자기자본 대비 보유 계열사 지분 비율은 139%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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