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농심은 지난 1998년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14년 이상 삼다수의 판매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제주도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꿨고 농심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개정 조례에는 삼다수 판매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농심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까지 인정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례 부칙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고 판단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농심이 자동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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