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알바를 향한 횡포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겠지요? 사장, 알바, 고객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다립니다.
또다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에 대한 업주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횡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 2014년 12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는 해당 백화점 VIP라고 주장하는 모녀가 주차 도우미 알바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확인 결과 모녀는 VIP가 아니었습니다.
# 2015년 6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알바를 했던 B양은 밀린 임금 10만원 받기 위해 진정을 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식당 사장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를 B양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업주는 다른 알바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로 지급하려 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 지난 4월 부산의 한 야식 업체 사장은 초보운전자인 알바 C씨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뒤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리비로 300만원을 요구한 뒤 선이자로 90만원을 떼고 210만원을 강제로 C씨에게 빌려준 뒤엔 불법 인터넷 도박을 시켰습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알바를 향한 횡포가 끊이지 않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 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알바 피해 민원을 분석한 결과 폭행, 폭언,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성희롱,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등 여러 피해 유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알바포털 알바몬의 설문조사에서는 알바의 85.7%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38.3%), 손님(26.8%), 상사나 선배(20.0%)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알바들 중 72%는 횡포를 일단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알바들은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횡포에 맞서 철저하게 대응한다고 답한 경우는 4.7%에 불과하지요.
알바를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갑의 횡포. 알바도 각자 가정에서는 귀한 딸이고 아들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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