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신혜 기자 shchoi@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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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9.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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