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의점 캐십개 서비스’ 시범 운용20개 위드미편의점서 시행···10만원 한도
금융감독원은 3일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가맹점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달 말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위드미는 현재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체결해 이 은행 체크카드 고객만 캐시백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걸친 후 내년 1분기 중 금융결제원 현금 IC카드 결제공동망을 사용해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는 현금IC카드, 신용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캐시백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신용카드는 은행 결제계좌와 연계돼 있어야 하며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하루 이용 한도는 계좌당 하루 10만원이다. 금감원은 한도 확대 여부는 향후 추이를 살펴본 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됐다. 단 ATM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위드미는 이 서비스의 수수료를 900원으로 책정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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