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결함 숨겼다”···소비자보호법 위반 주장현대차, 88만여대 무상수리·보증연장·비용 보상법원, 합의안 오는 12월 15일 최종 승인할 계획
9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고,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가 보증 기간이 남았는데도 엔진 문제를 운전자가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2011~2014 쏘나타 고객 88만5천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고객이 그사이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5천 달러(약 8억9천만원)도 내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홈페이지에서고객에 보상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의안을 오는 12월 15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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