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국민피해 방지를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철 밟지 않아야"
앞선 9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의원이 전국적으로 불법 반출된 지정폐기물 17만톤에 대한 공개와 대책마련을 환경부에 요청한바 있으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와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어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정폐기물 불법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예상되었던 바와는 달리 환경부장관과 익산시장은 조치명령과 정화책임에 대하여 긴 논쟁을 펼쳤다.
새누리당 장석천 의원은 산지관리법과 관련하여 광재가 채움재로 사용되게 된 경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014년 복구지 주변 민원사건 관련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미흡한 대응을 질책하며, 환경부가 익산시와 공동책임으로 공동조사 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관련된 배출자, 운반자, 매립자를 구분 지으며, 시료조작에 참여한 배출자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을 지적하였다.
열띤 심문·답변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홍영표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이 책임논쟁으로 몇 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는 국민들만이 볼 수 있다”고 심한 염려를 표하며, “국민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간의 책임논쟁을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원상복구와 재산보전 등 행정처분에 대한 공동(동시) 추진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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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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