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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배 의원 “'낙하산 투하처' 한국증권금융 공공기관 지정해야”

[국감]채의배 의원 “'낙하산 투하처' 한국증권금융 공공기관 지정해야”

등록 2016.10.18 17:44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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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과 방만경영 급증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의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에 더해 최근 방만경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김영과 전 사장과 박재식 전 사장 모두 재경부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으며, 현 정지원 사장 역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최근 4명의 상근감사위원 또한 김희락·김회구 전 감사위원과 조인근 감사위원 등 3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이고, 안자옥 전 부사장은 기재부 출신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대표이사의 임원 보수가 5억원, 감사위원 및 부사장 3억여원 등 다른 증권유관기관 임원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표이사 퇴임 후에도 곧바로 상근고문으로 채용돼 김영과 전 사장의 경우 1년간 2억3000만원을, 박재식 전 사장은 9개월간 1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 의원은 “상근고문 출근 여부 및 고문 활동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 요청에도 회사 측은 갖은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다”며 “이는 전임 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필요한 회삿돈이 지출된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한국증권금융이 보유한 담보주식에 대해 고객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한국증권금융은 의 의결권 행사한 전례가 없음에도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면서까지 의결권 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금융회사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즉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금융위 측은 규정 제정이 보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나, 삼성물산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이슈의 경우 의결권 행사는 담보대출업무에 부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제대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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