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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구주판매법인 정리에 대한 법원 허가 받아”

한진해운 “구주판매법인 정리에 대한 법원 허가 받아”

등록 2016.10.24 17:34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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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24일 구주지역 판매법인들의 정리방안에 대해 중앙지방법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9월 1일부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을 위한 노선운영계획에 따라 구주노선 서비스가 완전 중단돼 현재 구주지역 판매법인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리 대상 법인은 Hanjin Shipping Europe GmbH & Co.KG (유럽 판매법인), Hanjin Shipping Hungary Transportation Ltd. (헝가리 판매법인), Hanjin Shipping Poland Sp.zoo. (폴란드 판매법인), Hanjin Spain S.A. (스페인 판매법인) 등이다.

개시시기는 10월 말 또는 11월초며 정리방안은 파산 및 청산 등이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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