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김모씨(47)와 황모씨(60) 등 17명을 붙잡아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산 냉동멸치 52t,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을 부산 기장지역 횟집과 시장 상인에게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은 멸치로 유명한 지역으로 매년 멸치축제가 열린다.
김씨는 올해 6월 식중독균과 대장균에 감염된 일본산 해동멸치 135kg을 노점상 등을 통해 팔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2년에는 어류미끼로 사용되는 사료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사실도 이번 수사에서 밝혀졌다.
일본산 멸치 불법 유통에는 횟집과 노점상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매업자들은 일본산 멸치 1상자(15㎏)를 평균 2만원에 구입해 횟집 등에 3만5000원에 판매하고, 횟집은 손님에게 7만원에 판매했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기장 멸치가 최근 조업부진으로 물량이 딸리자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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