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6일 인체에 유해한 유독약품을 새우양식장에 판매·사용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공급업자 박모(68)씨와 양식업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 등 약품상은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유독물질이 함유된 약품 1600여 병(약 1ℓ들이)을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제주, 충남, 전북, 전남 등 양식업자들에게 공급해 1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박씨는 수입이 금지된 해당 약품을 수질 정화제로 위장해 들여온 뒤 "어병(魚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사용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 약품으로 길러 시중에 유통시킨 새우의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최소 수백∼수천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박 씨에게 약품 구입을 의뢰한 어업인 35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이와 별도로 질병에 감염된 양식 새우를 몰래 유통시킨 일당 10명(양식 2명, 유통 8명)도 적발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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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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