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는 채팅앱을 통해 모집한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두 곳과 16명을 적발해 업주 A씨(19)를 성매매 알선혐의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24)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6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고생을 비롯한 17∼19세 여성 6명을 모집해 충주지역 모텔과 여관 등지에서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남 10명 중 대부분은 회사원이나 대학생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와 B씨는 모집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알선료로 회당 15만원의 소개비를 받아왔으며, 총 100여회에 걸쳐 15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공범 B(24·별건 구속) 씨 등과 함께 여러 종류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 중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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