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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긴급체포···48시간 내 구속여부 결정

檢, 최순실 긴급체포···48시간 내 구속여부 결정

등록 2016.11.01 00:28

수정 2016.11.01 06:53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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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최순실 검찰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비선실세 의혹으로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1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일 최씨를 긴급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소환조사에 응해 서울지검에 출석한 지 9시간 만이다.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를 단행할 때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경우다.

또한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오는 3일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가진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이날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본사를 차례로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과 강원도 평창 땅 등을 담보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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