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일 최씨를 긴급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소환조사에 응해 서울지검에 출석한 지 9시간 만이다.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를 단행할 때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경우다.
또한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오는 3일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가진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이날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본사를 차례로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과 강원도 평창 땅 등을 담보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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