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이 이번주가 지나보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조사는 더욱 가시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최순실씨는 오는 19일 재판에 기소된다. 최순실씨는 ▲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 공기업과의 업무 계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3일 구속됐다.
이외에 검찰 안팎에서는 최순실 씨가 대기업에서 끌어모은 재단 출연금 등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공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안 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 혐의가 나오면 수사한다.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은 없다”며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최근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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