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난해 징계부과금 광역지자체 1위, 체납액 1위 불명예
이 의원은 “전남지역 비리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며 “해당 공무원들이 ‘배 째라’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범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부과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됐다.
최근 7년간 전남지역 총 징계부가금은 62건에 약 13억 5천만 원이고 납부는 전체 금액대비 8%에 불과하며, 83%는 결손처리, 9%는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오히려 전남도 행정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행정 불신을 낳게 된다” 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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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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