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피해 및 긴급성 없다 판단내년부터 성과연봉제 성과평가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7일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지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직원들이 임금이 얼마나 감소할지 예측학 어려운점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자율적 합의의 봉쇄 가능성 등을 들어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은 채무자(사측)에 어느정도의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 금전적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갱정 성과연봉제 규정에 따라 채권자 직원들의 임금이 얼마나 감소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본안 소송을 거쳐 개정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임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할 자력이 있는점 등 금전배상을 통해 채권자 직원들에게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일체의 자율적인 합의 가능성을 법원이 조기에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확대 움직임이 급물살을 맞이할 전망이다. 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그동안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걸림돌이 치워진 영향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기업은행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 기각이 향후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과연봉제의 위법성을 판단할 본안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성과급 등 보수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기업은행지부는 "법원이 금융위와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손을 들어줬다"면서 "법원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부는 앞으로 남은 본안소송에 총력 집중할 것이며, 금융노조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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