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친구 유 모 씨 또한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달 2일 오전 2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도로시설물을 들이 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강정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머물던 호텔로 귀가하던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강정호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동승했던 친구 유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운전자는 강정호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이에 경찰은 강정호와 유 씨가 사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강정호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한편 강정호는 2009년,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적발 된 바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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