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 생산한 물휴지 10종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 기준(0.002%)을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10개 품목 모두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지시했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하며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만이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메탄올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유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